런던, 12월06일 (로이터) - 영국 대법원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할 지를 결정할 대법원 심리는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지 브렉시트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데이비드 뉴버거 대법원장은 영국 정부가 지난달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브렉시트 개시 절차에 관한 상고심 심리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심리는 이날부터 나흘간 계속된다.
고등법원은 정부가 리스본조약의 50조를 발동해 EU 회원국에 탈퇴 협상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버거 대법원장은 "이번 심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이보다 광범위한 다수의 정치적 질문들과 관련된 격한 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질문들은 이번 상고심 심리의 주제가 아니다. 이번 심리는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관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법적 사안들을 편견 없이 검토하고, 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