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반덤핑 조사에 따른 조치로 중국산 바이오디젤 수입품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U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12.8%에서 36.4%에 이르는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8월 중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EU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된다는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는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최종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덤핑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초에 장기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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