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가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대·중소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발상 자체가 기업 경영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각각 자료를 내고 “기업 경영활동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려는 시도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재계가 공식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경총과 한경연은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법에 따라 협력업체와 나눠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 저해→혁신 유인 감소→기업 및 경제 성장 둔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인 기업들의 혁신 활동과 활력이 떨어져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대기업의 이익을 납품업체에 나눠 주는 것은 주주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놨다.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품 공급 등 생산 과정의 일부에만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연구개발(R&D)부터 기획, 마케팅, 영업에 이르기까지 경영 활동 전 과정에 걸쳐 리스크(위험)를 안고 경영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는 만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계 곳곳에서 부품을 사들이는 ‘글로벌 소싱’ 움직임과도 배치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수많은 국내외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사들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콕 집어 이익을 나누도록 강제하는 법’이 낳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일단 법제화가 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제성 있는 의무 제도’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경영계,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경영 현실에 부적절"
아마추어 행태 못 벗어난 중기부
치명적인 협력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