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손님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돼 온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모습. leehs@newspim.com |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는 약사법 위반 이유로 총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권익위는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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