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핀테크 회사 등 온라인환전영업자를 통해서도 ‘비대면 환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 환전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이런 방향으로 외환서비스 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온라인환전영업 제도를 신설해 핀테크 업체도 환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약 10개 핀테크 회사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은행과 비교해 차별적인 규제가 남아 있었다. 핀테크 업체가 환전 신청을 받고 원화를 받는 것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달러 등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하철역 등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했다. 온라인환전영업자를 신설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프라인 거래를 강요하고, 은행과 차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모든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계좌를 통해서 환전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전 대금 지급 계좌를 관세청에 신고·등록하게 해 불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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