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월28일 (로이터) - 정부는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되, 매수자 감면을 도입하고 공급자 감면은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급자에게만 산출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급가액의 0.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급자에게 0.1%를 감면해주고 매수자에게 0.2%를 감면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수자 중심의 경쟁시장으로 전환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위해 이처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자는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제품 수입사 등이고, 매수자는 대리점이나 주유소, 판매소 등이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