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CI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100% 자회사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롯데칠성음료에게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5년 10월과 2017년 하반기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MJA의 매출총이익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 부당 지원으로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중단했다가 2016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17년 12월까지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MJA가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컸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하고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육성권 기업집단국 국장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