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상상인이 지분 매각 계약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확정 판결에 따른다. 단 오는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면 4월 1일자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작년 2월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 보유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전량(지분율 41.84%)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해제 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1321만382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1억5655만6360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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