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상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결핵 및 한센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도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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