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통신료와 전기료 납부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과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전문 신용조회사(CB)가 등장한다. 또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카드 매출내역, 사업자의 민원·사고이력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사업자 CB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은 소득과 직장, 근무 경력 등 제한된 정보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도출된 신용등급은 곧바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대출금리와 한도에 반영됐다. 금융위가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넓혀 서민과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 쇼핑 정보, 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렌도사는 SNS 친구나 포스팅 등 260억 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최근 2년 동안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 주부·사회초년생 등 1107만 명이 보다 정확한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사 설립이 수월하도록 자본금 요건도 기존 CB사 기준이었던 최소 50억원에서 5억~20억원으로 낮췄다.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CB사는 자본금 요건이 20억원, 그외 SNS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하는 CB사는 자본금 요건은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개인사업자 전문 CB사 설립을 고안한 것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해서다. 개인사업자 대출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보다는 부동산·임대업자에 쏠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에 자영업 CB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 대출받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금융위는 내년 법개정을 통해 CB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주거나 상권을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 이력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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