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를 해 중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업집단 삼표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아울러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해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