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LS니꼬동제련, LS, LS글로벌, 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LS그룹이 2006년부터 계열사 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그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부당지원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189억2000여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피고 주장과,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103억6400만원)은 전액 취소됐고, LS에 대해선 과징금 111억4800만원 중 78억2200만원을, 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1600만원 중 7억36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반면 LS전선에 부과된 30억30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인정됐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맞게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해 빠른 시일 내 과징금을 재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