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13일 (로이터)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