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탁=고명식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회사들에게 안내했다.
지난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기존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배당관행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돼 코스닥 상장회사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코스닥협회는 설명했다.
협회측은 올해 코스닥 상장회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정관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17일부터 개최하고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