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6일 (로이터) -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들로부터 23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는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지난 2월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