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6일 (로이터) - 뇌물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시작된 이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사전에 밝힌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날 선고는 2시간 정도 뒤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