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6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애로 해소 회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한도를 외국환은행과 같이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 미수원화매입 현물환이 기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되지만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질문에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유권해석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에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사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에 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나중에 이 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