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 조사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유통 이전 단계에서 폐기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유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다.
정부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를 지속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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