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2일 (로이터) 이신형ㆍ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 유포와 가격 담합 이외에 시장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환시장협의회나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어떤 거래를 시장 교란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외시협 등과 협의해 규제 대상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예상할 수 있는 논의 대상에는 특정 거래시간대에 시세와 괴리된 가격으로 대량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정보 유포나 가격 담합외에도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를 시장 교란행위로 볼 것인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외시협을 포함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시협의 윤리강령 등을 통한 자율규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당한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국의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외환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도 거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세조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메신저 등을 통한 시장참가자간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자는 "메신저 등 통한 일반적인 정보 교환은 부정한 의도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