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A 제약회사 대표이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를 내고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띄웠다. 주가가 오르자 A사 대표이사는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5월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A사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 비대칭 및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 해야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투자자들이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바이오·제약 산업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자, 관련 기업 주식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업종 시가총액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코스피 의약품업종 시가총액은 2014년 말 14조5947억원에서 2019년 9월 기준 63조9119억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업종 시가총액도 15조1256억원 에서 24조4483억원 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승인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국 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6~2015년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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