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 간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지연된 K2전차(사진) 2차 양산사업이 재개된다. K2전차 59대를 생산해놓고도 핵심 부품(변속기) 문제로 납품하지 못했던 현대로템과 1100여 개 협력사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지연 책임을 놓고 방사청과 현대로템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사청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양산 사업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대로템은 내년 6월30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K2전차 100여 대를 육군에 납품한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 제품은 2016년 12월30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납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개발되던 국산 변속기가 2016년 1월 내구도 시험에서 탈락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1년간 다섯 차례 추가로 진행된 내구도 시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결국 방위산업추진위는 지난 2월 K2전차 1차 양산 사업 때 썼던 독일제 변속기를 탑재하기로 하고, 납품 계획도 2019년 이후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현대로템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방사청이 전체 납품 지연일인 1530일 중 885일만 기간을 연장해주고, 나머지 645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납품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이 늦어지면 하루에 계약액의 0.075%만큼 방사청이 계약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현대로템이 물어야 할 지체상금은 1700억원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사청이 지정한 국내 변속기 업체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책임을 최종 조립업체가 모두 떠안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수정계약에서 방사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645일에 대해 현대로템이 추후 납기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현대로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납기 연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1700억원의 지체상금은 다시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최종 조립업체가 책임을 지는 방산계약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방사청, 현대로템과 K2전차 수정계약…2021년까지 납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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