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로이터) - 중국 인민은행과 주요 감독당국이 17일 그림자금융 통합 규제안을 내놨다.
그림자금융의 핵심 축인 이재상품과 신탁상품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관리 상품 업무에 대한 전방위 규제안이다. 초안 작성에는 인민은행과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규제 초안은 은행과 신탁회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등이 판매하는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감독규제 일원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업권별로 은감회와 보감회 증감회가 나뉘어져 이를 감독했다.
규제초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자산관리상품을 통해 시중은행의 크레딧 자산(대출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또 다른 기관들이 감독규제를 모면할 수 있도록 우회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간 은행권이 이재상품과 신탁상품 등을 통해 사실상 부외 대출을 일삼던 것을 차단하는 한편, 당국 규제기준 충족을 위해 다른 기관에 대출과 위험자산을 일시 옮겨놓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자산 가격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통제에 나서는 한편, 과다 부채 기업은 아예 투자 풀(Pool)에 들어가지 못하도록(투자 대상이 되지않도록) 했다.
위험 충당금도 신설됐다. 금융사들은 자산관리상품에서 얻은 운용 수수료 수입의 10%를 위험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사들이 자산관리상품에 모호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이 판매한 이재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대지급을 해준다는 묵시적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호한 보장을 내세워 호객을 하는 것도, 이를 보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