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1월15일 (로이터) -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설치된 분쟁 패널에서 우리나라가 일부만 승소했다. 그러나 우리측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14일(현지시간) WTO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유정용강관(OCTG)에 적용하는 관세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한국 OCTG에 대해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다.
(편집 장혜원 기자)
제네바, 11월15일 (로이터) -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설치된 분쟁 패널에서 우리나라가 일부만 승소했다. 그러나 우리측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14일(현지시간) WTO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유정용강관(OCTG)에 적용하는 관세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한국 OCTG에 대해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