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홈페이지 광고 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법률 플랫폼 '로톡(Law talk)'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이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신고한 사건이 최근 공정위 본부로 이첩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로톡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는 광고 활동 및 영업일수, 영업의 종류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한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로톡은 이혼, 상속, 성범죄 등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약 4000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