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롯데그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말을 아꼈다.
롯데그룹은 5일 신 회장 2심 선고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 관계자는 "8개월간의 총수 공백으로 인해 미뤄진 경영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그간 잃었던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히 정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234일 만...
'총수 공백' 끝낸 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기업 되겠다"
'8개월 옥살이' 신동빈, 투명경영 강화하고 사회공헌 늘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