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4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를 설정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이 결정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율은 관련 기업에 따라 0.14%에서 최대 3293.61%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들 국가의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불공정 보조금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과 애리조나 주에 본사를 둔 퍼스트 솔라, 그리고 몇몇 소규모 기업들이 제기한 무역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부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예비 결정은 내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번 발표는 상무부가 이 무역 소송과 관련하여 올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건의 예비 판결 중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해당 기업들은 현재 상무부의 각 기업 상황 평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관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에 내려질 최종 결정은 이러한 예비 관세율을 확정하거나, 조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First Solar (NASDAQ: FSLR)는 이러한 조치를 지지해 온 미국 기업 중 하나로,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외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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