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된다. 9000명 넘게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접수 인원은 총 9028명으로 이후 추가적인 환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왔다.
접수를 마친 한국소비자원은 이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티메프)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앞서 일부 PG사와 카드사들이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을 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여행 상품의 환불 의무가 PG사에 있는지 여행사에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행 계약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에 환불 의무가 있다는 것이 PG사 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티메프는 물론 PG사, 카드사, 여행사 등 어느 곳에서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여행 상품 소비자들이 대거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몰렸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단분쟁조정은 규정상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정 결론을 내야 하지만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