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소매점 중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신분증 위조나 협박에 의해 담배를 판 경우가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 '담배사업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라 논란이 있어왔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성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한 경우 영업정지가 면제된다. 청소년이 소매점주 또는 직원을 폭행, 협박해 담배를 산 경우도 정상참작된다. 다만, 이같은 사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정지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 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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