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전선형 기자 = 원금 전액 손실 위기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앞두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날 시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상품을 발행한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등이 이번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 발행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황파악 차원이며, 검사결과가 도출되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 OEM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품의 설계, 발행, 판매 과정에 연루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이 중 발행사는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3곳이며, 판매사는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IBK투자증권 3곳이다.
이중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엔 판매금액이 각각 50억원과 13억원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들 상품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리버스' 구조로 현재 수익 구간에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조사 대상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3곳으로 추려진다. 이들이 발행한 DLS를 담아 파생결합펀드(DLF)를 운용한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상품 설계와 발행 당시 금리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를 포함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주장하는 시장 상황 예측 미흡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OEM 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계획이다.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사진=각사] |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각각 3월 21일과 22일부터 이 DLS를 발행했다. 하나금융투자는 4월부터 발행했다. 이 시기의 각 사 대표이사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 기간 검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CEO의 수난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DLS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지면 금융사 CEO들의 국감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당국이 증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CEO 및 경영진 조사에 대한 내부 대비책도 따로 마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포트폴리오엔 여러 구조의 상품이 마련돼 있다. 여기서 판매사(은행)가 특정 상품을 선택해 가져가 판매하는 구조"라면서 "여태껏 DLS나 ELS 발행 자체에 대해선 증권사들로부터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는 만큼, 특별히 CEO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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