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을 전부 매각키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금융 주가 1만3800원 수준이면 공적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럼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주가와 상관없이 지분을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우리금융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한 뒤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측과 달리 잔여 지분 완전매각 등 빠른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우리금융지주에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옛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로종금 5개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에 쓰인 자금이다. 2002년부터 9차례 지분매각 등으로 11조1000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율은 87.3%에 달한다.
남은 공적자금 회수는 우리금융 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달렸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전날보다 100원(0.71%) 떨어진 1만3950원에 마감했다. 공자위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계산한 주가(1만3800원)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공자위가 우리금융 지분을 3년간 2~3차례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현 수준보다 떨어진다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라며 “공자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주가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매각시기, 매각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매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금융 잔여지분 18.3%을 모두 매각하는데 공자위에서 매회 최대 10% 범위 내 분산매각을 진행해 3년간 지분을 완전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잔여물량은 최대 5%내에서 블록세일로 처리할 계획이다. 10% 범위 내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 또는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면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매각 예정 가격을 상회한 입찰자들 중 높은 가격을 써낸 순서대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2016년 과점주주 매각 시 활용했던 방식과 같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유찰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엔 블록세일로 자동 전환된다. 1차 매각이 실패해도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팔겠다는 것이다.
단, 블록세일로 풀리는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찰 물량이 8%라면 블록세일로 5%를 매각하고 남은 3%는 다음 입찰로 미루는 식이다.
이세훈 정책관은 “블록세일은 시장에서 소화여력이 있어서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면서 “5% 정도가 물량 소화에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와 4% 이상의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신규 투자자들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우리금융의 사외이사(지난 3월 말 기준)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6명으로 신한(12명), KB(8명), 하나(8명) 등 여타 금융지주사보다 적은 편이다. 비상임 이사는 우리, 신한, KB에서 각각 1명씩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