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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경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9- 09- 02- 오후 08:31
© Reuters.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1일까지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했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를 실시해 재래시장 상인회 및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남도청 전경 [제공=경남도청] 2018.8.1.
도는 이번 단속 기간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 추진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경남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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