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 자산 처분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안관실은 암호화 자산 관리·처분과 관련해 두 건의 문건을 발표했다. 기관은 계약업체에 암호화폐 처분을 위임해 자산몰수프로그램(AFP)의 핵심 작업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문건 ‘업무실적증명(PWS)’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처리 과정과 계약업체 의무 등, 관련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계약업체는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로 직접 환전하는 작업, 더 유동성 있는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작업, 소유자 또는 기타 기관으로 반환하는 작업 등, 모든 암호화폐의 처분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 거래자 관리, 블록체인 포크 관리, 지갑 생성, 환전 등, 암호화폐 관련 특수 작업도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문건은 암호화폐 처분 기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요 계약 관리국이 업체의 계약 이행 사항을 파악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 보안관실은 해당 정보요청서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실제 발주나 계약을 위한 제안 요청서(RFP)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몰수된 암호화 자산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몰수 비트코인 처분을 위해 몇 차례 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