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BTC 현물 거래 지정가 주문에 '상·하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상·하한' 제도 도입 시 코인체크 사용자는 BTC 시세의 ±50% 안에서만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 가능 가격 범위를 벗어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BTC 현물 거래 지정가 주문에 '상·하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상·하한' 제도 도입 시 코인체크 사용자는 BTC 시세의 ±50% 안에서만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 가능 가격 범위를 벗어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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