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디에스티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4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표명돼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주관사 측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했고, 주관사와 협의 결과 유상증자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디에스티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4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표명돼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주관사 측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했고, 주관사와 협의 결과 유상증자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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