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02일 (로이터) - 여야와 정부는 2일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소득세 일부 증세에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86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소득세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에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정부는 내년에 지방교부금이 4조7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반대해 왔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던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협상하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면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