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27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한샘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증권사 채상욱 연구원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거래도, 30일 이내에 의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중개사 역시 의무신고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세부지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해 세밀화되고 강화된 시장 관리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차신고가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에 의무 적용될 것을 고려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며 "이미 올해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가 과세를 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약 850만 이상이고 이 중 미등록이 민간부문만 80%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도를 통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 연구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주택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거래신고의무로 세수투명성도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임대인의 임대주택 수선도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테리어 수리의 경우 임차료를 높일 요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주의 비용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샘이 변화의 수혜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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