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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증권 규제, ‘EU 자금세탁방지 법안’ 자국법 전환 촉구

입력: 2019- 02- 20- 오후 03:59
키프로스 증권 규제, ‘EU 자금세탁방지 법안’ 자국법 전환 촉구

키프로스 규제기관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법안과 자국법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유럽연합이 수립한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5)’을 국가법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성명과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AMLD5가 키프로스 자국법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국내 규정들은 EU지침 하위 조항으로 들어간다.

작년 7월 9일 부터 발효한 해당 지침은 유럽 규제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지원방지(CFT)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과 서비스업체를 감독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로 규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소, 선불카드 등을 이용한 익명 결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EU회원국은 지침을 내년 1월 20일까지 국가 법안에 통합해야 한다. 지난 달, 아일랜드 내각은 국내에 AMLD5를 도입하는 법안에 승인한 바 있다.

CySEC는 “핀테크 부문을 담당하는 CySEC혁신허브(Innovation Hub)가 암호화폐 기관에서 여러 문의를 받고 있으나,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AMLD5지침을 법으로 공식화하고, 키프로스 내 암호화폐 분야에 AML/CFT의무를 추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MLD5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는 “a) 암호화 간 거래, b) 가상 자산 이전, c) 발행업체의 암호화 자산 제공, 판매와 관련한 금융서비스 참여 또는 공급”이 있다.

기관은 자문 보고서에서 이러한 규제 확장이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리스크 판단, 시장 건전성, 산업에서 인정된 정의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키프로스는 EU회원국과 함께 지역 분산원장기술(DLT)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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