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칠레 금융장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현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입력: 2018- 12- 10- 오전 10:47
칠레 금융장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현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칠레 금융장관은 현재 칠레 정부가 많은 국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칠레 금융부는 현재 당국이 칠레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법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칠레 중앙은행 및 금융안정위원회와 협업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Felipe Larrain 금융장관은 암호화폐 규제안은 핀테크 분야 내 법률설립의 한 부분에 속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일관성을 가진 법률 설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현재 적절한 규제안 설립이라는 당면과제에 맞서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작된 칠레 내 대형은행 측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기싸움은 큰 마찰을 만들어 냈으며, 이에 Larrain 금융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규제를 책임질 법적 프레임워크의 설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칠레 금융당국은 명확한 법률 및 규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번달, 은행과 거래소 간 싸움에서 대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다소 엄격한 방식의 법률이 설립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칠레 미디어가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스러운 메세지를 대중들에게 보내는 등 칠레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나도는 것이 대해 오리온스(Orionx), 부다(Buda) 등의 칠레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의 거래는 중지되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 거래는 시대 변화의 흐름과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나서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