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필드, 오하이오, 3월3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미 통상당국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에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이는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한ㆍ일 동맹에서 '약한 고리(weal link)'이며, 북한과 너무 서둘러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초청을 수락했다. 한국 측 관리들은 4월 남ㆍ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인 5월 말에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일이 매우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분명 (북한 쪽) 발언 강도가 아주 약간 약화됐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8일 FTA 개정협상 타결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한국 면제를 공식화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 원문기사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