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무조사를 줄여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9년까지 매년 1만6000여건이던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4000여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도 올해 말까지연장된다. 사업 규모가 크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혜택을 받은 개인 사업자는 630만명, 법인 사업자는 6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업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대신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와 관련해서는 정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배달업 등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유튜버와 같은 신종 사업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한 사례와 관련해 증여자가 처음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의 자금 출처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증여 과정에서 누락한 세금이 있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 증여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증여자가 대리 상환하지 않았는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밀 검증 필요가 높아졌다"며 "조만간 자세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류 자동판매기를 편의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일반 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주류 자판기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도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할지를 놓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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