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760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골든브릿지에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전 회장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사용액은 3000만원이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골든브릿지증권, 기관경고 조치에 '급락'
금감원 '부당 경영행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비가맹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검찰고발 등 강력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