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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권익위, 내부 갑질 사례 333건… 이영 “실태 공개해야”

입력: 2020- 10- 15- 오후 04:51
© Reuters.  ‘갑질 근절’ 권익위, 내부 갑질 사례 333건… 이영 “실태 공개해야”

사진=이영 국민의힘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수가 2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올해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24일~5월 31일, 올해 5월 25일~5월 29일까지 두 차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대적 열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위남용, 부적절언행, 부당인사, 사적노무, 금품향응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올해 설문조사의 경우, 위원회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15개 항목 문항 중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수는 120건에 달했다.

갑질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남용 55건, 부적절언행 40건, 부당인사 18건, 사적노무 6건, 금품향응 1건 순으로(복수응답 포함) 집계됐다. 음주나 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불필요한 연락 등의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 내부에서 지난 8월 고위공직자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내부에서 수백 건의 갑질이 횡행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국무조정실은 한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신고받고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내부 갑질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영 의원은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할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내부에서 갑질을 일삼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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