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내년부터 지역 신협의 대출영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신협에서 대출 받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국을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단위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신협 대출규제 완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신 여신업무·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신협의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는 6개월 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신협의 행정정보 공통이용 근거도 마련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협에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