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3G(3세대)와 4G(4세대) LTE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 310㎒의 사용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대가(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 이상에서 최대 3조7700억원을 받기로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2022년까지 회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