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으나 국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됐다"며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된다"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ETF는 ETF, ETN(상장지수증권) 등 각종 지수나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다. 이날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O),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BRRR.O), 아크 21셰어스 비트코인 ETF(ARKB.Z) 등 총 11개다.
이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국내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