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삼수 부산시의원.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여 만에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조례를 마련했다.
김삼수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29일 밝혓다. 이 조례는 국회법인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활용 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킨 것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블록체인 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이 지나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