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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사 신고 누락' 롯데 계열사 9곳, 1심서 각 벌금 1억원

입력: 2019- 10- 23- 오전 12:15
© Reuters.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각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물산 주식회사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안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신고 부존재, 양벌규정 적용의 부당, 허위신고 고의 부존재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3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 의무에 대해 "2016년 국회에 발의된 독점규제법 개정안 및 공정위 매뉴얼 등을 보면 해외 계열사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공시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회사는 직접 규제받는 회사가 아닌 단순 주식신고 객체에 불과해 피고인들이 기타 주주로 신고한 행위는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자료를 취합해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직접 자료를 검증·판단했고, 신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들의 허위신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들은 외국 회사를 단순히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만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구조가 파악되지 않아 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들 회사 및 롯데그룹 이해관계와도 관련돼 있다"고 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 담당자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공정위로부터 신고 누락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외 계열사를 신고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고의적 신고 누락이라는 누명을 쓴 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고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 담당자들이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해도 허위신고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해외 계열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롯데 계열사들은 각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변론이 분리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8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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