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내부 부당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으로 가족 배를 불린 고액 자산가 219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뚜렷한 자금원이 없는 미성년자 등 149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19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미성년 등 149명이 조사 대상자다.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 중이다. 10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도 32명에 달한다. 미성년과 나이 어린 부자(연소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가공 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증자·감자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교묘하게 거래구조"라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A기업은 사주 부인에게 회사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긴 후 사용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불했다. 이후 A기업은 사주 부인에게서 상표권을 다시 사오면서 많은 돈을 챙겨줬다. 또 A기업은 사주 형에게 고급 차량을 주고 법인카드를 제공해서 회삿돈을 부당 유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10대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면서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줄인 경우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만 3세 손자에게 빌딩 소유권을 넘기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자 조부가 매매를 가장해 소유권을 유아인 손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 [자료=국세청] |
이어 국세청은 "미성년과 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과 부동산, 예금의 자금 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겠다"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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