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국가두마가 디지털 거래,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될 새 디지털 권리 규제를 올해 10월 수립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민법의 개정안이 러시아 의회 내 최종 독회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연방 민법 141.조를 신설해 러시아 입법부의 디지털 권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권리 행사권과 디지털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정의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마 의회 의장인 뱌체슬라브 볼로딘(Vyacheslav Volodin)은 디지털 권리법에 대해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체계의 자본에 따른 새로운 권리 정의가 필요하기에, 해당 분야 내 기본 개념을 잘 통합 및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소재 한 법률회사 사장인 알렉산드르 주라블레프(Aleksandr Zhuravlev)는 현재 러시아 정부의 법률 설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법률 설립 접근 방식이 타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빠르고 효율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러시아 내 암호화폐 및 채굴에 관한 규제법률에 모호함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에 관해 엄격한 법률을 고수해오면서도 인도나 중국과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 의회의 디지털 권리법 설립은 오랜시간 디지털 화폐를 시민 재산권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오랜 논쟁에 이은 결정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부터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작성을 두고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7월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발표 명령에 따라 규제안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달 암호화폐 규제 법률 제 3독회를 마무리 지었음을 밝혔다.
러시아 금융시장위원회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수석은 러시아 언론 RNS에 “암호화폐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이달 말까지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