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전액 손실 처리된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일부 고객들에게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자체 배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해당 부동산 매입시 대출한 자금을 선수위 대주에게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강제 처분 당한 것이다.
자산의 매각 가격은 선순위 대주만 간신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간 벨기에 2호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하게 됐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1차적으로 지난 10일까지 민원을 모아 본사로 보낸 뒤 개별 건의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검토, 순차적으로 배상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건에 대해 자율적 합의를 진행 중이다.
한투증권은 배상 대상으로 ▲설명이 미흡했거나(설명의무 위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했거나(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알리는 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우선 부동산 펀드의 '후순위'적 성격, 즉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판매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통상 1순위 채권자로 은행이 들어가고 국내 공모펀드는 후순위로 들어간다. 담보인정비율(LTV) 60% 건물의 가격이 20%만 하락해도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펀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해당 상품을 권유했거나 투자자 성향 진단시 직원이 '공격투자형'으로 유도한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PB(프라이빗뱅커)들을 대상으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별 가입 당시 절차, 서류 등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만 배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